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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협력학교의 대상
- 「 유아교육법 」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 「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학교현장실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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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 인가여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
- 「 평생교육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교
- 「 타 법령에서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