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교원자격취득과정이란 사범계자 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소정의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정교사(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업무내용 | 관련(협조) 부서 | 업무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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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 출력 및 교직사정을 위한 성적표 출력 | 교무처 | 2월 1주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및 교원자격증 수여(졸업일) |
교원양성위원회
교무처 |
2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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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전공) | 2월 2주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최종사정 작업 의뢰 | 해당 학과(전공) | 2월 2주 | |
교직과정 이수예정 최종 선발자 자격 검토 | 교무처 | 2월 3주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
교원양성위원회
교무처 |
2월 4주 | |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책자 제작 | 교무처 | 2월 4주 | |
교육실습 일지 제작 | 교무처 | 2월 4주 | |
교직과정 운영계획(안) 수립
|
교무처
해당 학과(전공) |
3월 1주 |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출력 | 교무처 | 3월 1주 | |
교직실습 동의 요청 및 교육실습자 교육 |
실습학교
교육실습자 |
3월 2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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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 3월 4주 | |
교육실습생 교육지도 의뢰 | 실습학교 | 4월 3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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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전공) | 4월 4주 | |
교육실습 | 교육실습자 | 4 ~ 5월 | |
교직적성인성검사(전반기) |
교무처
교직이수예정자 |
5월 2주 |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후기 졸업자) | 해당 학과(전공) | 5월 2주 | |
교육실습 현장지도 교수 의견 수렴 |
교무처
해당 교수 |
6월 4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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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해당학과(전공) |
7월 1주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 명부 출력 및 교직사정을 위한 성적표 출력(후기 졸업자) | 교무처 | 8월 2주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및 교원자격증 수여(졸업일)(후기 졸업자) |
교원양성위원회
교무처 |
8월 3주 | |
교직적성인성검사(후반기) |
학사지원과
교직이수예정자 |
10월 4주 | |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 해당 학과(전공) | 11월 2주 |
※ 상기 일정은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