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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언제 하나요?
    답변 2학년 종료전에 선발하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질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재학중(등록필)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교사로서의 자질(건강ㆍ언어ㆍ정신)과 적성ㆍ인성 및 품성을 평가]을 받아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① 2학년으로 3개 학기 이상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환산점수가 상위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③ 환산점수 및 취득학점에서 동점자 발생시 학부(과)에서 기준을 정하여 선발합니다.

    ④ 자세한 선발 규정은 학과별 내규에 따른다.
  • 질문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이수인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양성의 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질문 현재 교직 이수중인데 만약 복수전공의 교원 자격증만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함.

    주전공의 교원자격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복수전공의 교원자격증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예) 초등특수교육과 전공자가 중등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 할 경우
    (1) 초등특수교육과 만족, 중등특수교육과 불만족 경우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만 발급
    (2) 초등특수교육과 불만족, 중등특수교육과 만족 경우 : 교원자격증 발급되지 않음
  • 질문 교직으로 복수전공을 한다면 학점이 단일 전공할 때와 동일한가요?
    답변 다릅니다. (졸업최소 이수학점이 전공마다 다름)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포함) 이수를 하고,
    1) 주 전 공 : 전공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기본이수분야별 해당지정과목을 7분야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특수교육과의 경우, 전공 80학점 이상)
    2) 복수전공 : 복수전공 50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복수전공의 기본이수분야별 해당지정과목을 7분야 21학점 이상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직 복수전공의 전공학점 중복인정은 관련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주전공으로 이수하였을 경우에 15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기본이수분야별 해당지정과목이 주전공 과목일 경우 주전공 학점에, 복수전공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 전공학점에 포함되며,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이 아닌 타학과의 전공과목일 경우에는 일반선택이 된다.

    ※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
  • 질문 교직과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1)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이수
    2) 교육실습은 자격종별 구분없이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3) 교육봉사활동(2학점)은 재학 중 6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질문 교직과목 또는 기본이수분야별 해당지정과목은 해당학년 학기에만 수강해야 합니까?
    답변 가능하면 해당 학년 학기에 수강하도록 권장합니다.
    해당학년 학기를 놓치게 되면 시간표 중복 등으로 이수에 애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계획성 있게 이수하시면 됩니다.
  • 질문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생 포함)인데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미이수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과정” 이나 “교육평가” 중 1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질문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답변 표시과목이 전기·전자·통신에 해당하는 학과입니다.
  • 질문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을 졸업 후 부족 과목 및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
    답변 불가함 :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됨.
  • 질문 교원자격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답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위수여일(졸업일)에 발급됩니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본(원본지참)을 교무팀에 제출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질문 교육봉사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멘토활동)으로 반드시 무급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60시간 이상 이수(1일 최대 8시간 인정)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수령하여 URP종합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강신청 후 교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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