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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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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간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간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실시전 교과목 담당 교수 또는 지도교수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활동기관 및 내용의 인정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교육봉사활동 가능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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