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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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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번까지

2008학번까지

2008학번까지의 복수전공 표

2008학번까지의 복수전공 표로 구분,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표시과목, 유치원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표시과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교직(20학점)
  • 교직이론 영역 : 14학점(공통)
  • 교과교육 영역 : 자격종별 또는 표시과목별로 4학점
  • 교육실습 영역 :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으로 1회(2학점, 4주)
전공
  • 초등관련과목 30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영역 포함)
  • 표시과목관련 30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영역 포함)
전공과목관련 42학점
(기본이수영역 포함)
표시과목관련 42학점
(기본이수영역 포함)
기타 초등특수교육과 ⇔ 중등특수교육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면제=상호인정)
  • 초특 : 표시과목관련 30학점 이상
  • 중특 : 초등관련과목 3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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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번~2012학번

2009학번~2012학번(각 자격종별 상호간)

2009~2012학번까지의 복수전공 표

2009~2012학번까지의 복수전공 표로 구분,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표시과목, 유치원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표시과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
(2급) 표시과목
교직
(22학점)
  • 교직이론 영역 :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영역 :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영역 :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1회(2학점, 4주) 및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4학점 이상
전공
  • 초등관련과목 38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 표시과목관련 38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전공과목관련 50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표시과목관련 50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기타 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면제=상호인정)
  • 초특 : 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전공과목 : 3학점 이상
  • 중특 : 초등관련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전공과목 : 3학점 이상
초(중)등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
  • 초특(중특) : 초등관련과목(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유아 : 전공관련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중등특수교육과⇒호텔외식조리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이상
  • 중특 : 표시과목관련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과목 이수
2013학번 이후

2013학번 이후(각 자격종별 상호간)

2013학번이후의 복수전공 표

2013학번이후의 복수전공 표로 구분,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표시과목, 유치원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표시과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
교직
(22학점)
  • 교직이론 영역 :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영역 :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영역 : 자격종별에 관계없이 주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 1회(2학점, 4주) 및 교육봉사활동(2학점, 60시간) 4학점 이상
전공
  • 초등관련과목 38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 표시과목관련 38학점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전공과목관련 50학점(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표시과목관련 50학점(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포함)
기타 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면제=상호인정)
  • 초특 : 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전공과목 : 3학점 이상
  • 중특 : 초등관련과목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전공과목 : 3학점 이상
초(중)등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의 경우
  • 특수교육관련 42학점
  • 초특(중특) : 초등관련과목(표시과목관련)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유아 : 전공관련과목 50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중등특수교육과⇒호텔외식조리과의 경우

특수교육관련 42학점이 이상- 중특 : 표시과목관련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및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복수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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