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인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특성화 교육!
1.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개정(2012.11.06.)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새로이 도입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내용을 참고하시여 대상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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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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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장소는 추후 공지함)
차수 | 일시 | 시간 | 장소 | 부적격자 결과보고서 제출 | 신청기간 |
1차 | 5/16(목) | 18시 20분 | 창조관 202~203호 | 5/21(화) | 5/13(월) |
2차 | 5/30(목) | 18시 20분 | 창조관 202~203호 | 6/4(화) | 5/27(월) |
3차 | 6/13(목) | 18시 20분 | 창조관 202~203호 | 6/18(화) | 6/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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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대상 : 2학년~4학년 및 부적격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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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시 실시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차수의 신청기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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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준비물 : 신분증, 볼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접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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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교원양성과정 대상자 | 4년제 | 비고 |
2013.3.1.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 |
법령개정 당시 재학생 및 수료자 중 2013.3.1. 이후 졸업자 | 1회 이상 | 2013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기 수료자 포함) |
붙임 : 1.「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안내문 1부,
2.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서(양식) 1부,
3.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신청 현황 1부, 끝.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