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대학교 입학처 교원양성지원센터유원대학교 입학처 교원양성지원센터교원양성지원센터

sitemapsitemap

게시글 검색
  • A question
    불가함 : 무시험검정의 합격을 위한 이수학점은 반드시 졸업 전에 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만 인정이 되며, 졸업 후 시간제 등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 불가함. 단, 면허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졸업 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됨.
  • A question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통과한 학생에게 학위수여일(졸업일)에 발급됩니다. 단,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본(원본지참)을 교무팀에 제출하면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A question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멘토활동)으로 반드시 무급이어야 합니다. ※ 본인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60시간 이상 이수(1일 최대 8시간 인정)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수령하여 URP종합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강신청 후 교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